생활법률 - [제8감] 사회보장제도 요점 및 기출
생활법률 - [제8감] 사회보장제도 요점 및 기출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체계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한다. (시행주체는 국가(지자체X)이며,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
2016. 7. 9.
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 가족과 친족의 범위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의붓아버지, 계모,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형제자매(시동생, 처제 등) 친족 - 배우자, 혈족과 인척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 :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姻戚) :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형수,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시동생,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 -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