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요약 및 기출
-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2011년 7월부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노조금지제도가 폐지되었다.
-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중·고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2015 하계] 27.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설립을 공지하면 된다.
②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중․고 교사는 법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④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2014 기말] 15.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4 하계] 27.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②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중․고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013 기말] 14.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은 금지되나, 해고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파업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013 대체] 14.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업자와 구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행정부의 5급 사무관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현행법상 교수는 교원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④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조합도 파업권을 가진다.
[2013 하계] 30. [2012 하계] 22.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다.
② 구직자와 실업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③ 6급이하의 공무원과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2 기말] 15. 노동조합의 설립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립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규약 제정을 해야 한다.
③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야 한다.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전체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 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총회 참석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정한 것은 쟁의행 위를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2014 하계] 28. [2013 하계] 31.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파업참가자들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
④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주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 의기구를 말한다.
-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벌칙에 처한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대표를 같은 수(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 (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사용자대표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파업을 할 수 없다. 협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 니하면 벌칙에 처한다.
[2014 기말] 16. 현행법상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중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된다.
③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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