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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3-2]/생 활 법 률

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by boolean 201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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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 가족과 친족의 범위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의붓아버지, 계모,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형제자매(시동생, 처제 등)
친족 - 배우자, 혈족과 인척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 :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姻戚) :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형수,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시동생,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
    -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나, 이혼 또는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소멸된다.


[2015 하계] 12. 민법 상의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며느리와 사위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아니다.
2 여동생은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나의 가족이다.
3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4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사돈)은 나의 인척이다.
[2014 대체] 6. 현행법상의 가족과 친족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에게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
2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말한다.
3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된다.
4 사위나 며느리는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이다.
[2013 기말] 6. 친족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혼인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소멸한다.
2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다.
3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4 자녀 또는 며느리는 부모 또는 시어머니가 폭행을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2013 하계] 10. [2012 하계] 9. 현행법상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딸은 혼인하여 분가하면 가족이 아니므로 민법 상의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며느리, 장모,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 된다.
3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4 며느리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나의 가족과 친족이 아니다.
[2013 대체] 6. 친족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동거하는 친족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의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다.
2 사위 또는 며느리는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부양의무자이다.
3 일반입양으로 양자가 된 사람은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와 친자관계를 가진다.
4 며느리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나에게 가족과 친족이 아니다.
[2012 기말] 7. 법률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며느리와 사위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나의 가족이다.
2 며느리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는 나의 인척이다.
3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4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는 해소된다.
* 가족과 친족사이의 부양과 후견
1. 부양
    -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1차적인 부양의무자 (사위와 며느리는 장인·장모, 시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에 해당)
    - 그 밖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부양의무자 (비동거 형제 => 부양의무X)
2.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후견인 선임 => 연장자X)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에 관한 친권자의 유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법원은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
    -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며, 주요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친권자 부모의 유언 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그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감독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3. 성년후견
    - 19세 이상자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가족과 친족 뿐 아니라 친구,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법인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다.
    - 가족의 제한 : 가족이나 친족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가족은 후견감독인은 될 수 없다.

[2015 하계] 13. 민법 상의 가족과 친족 사이의 후견과 부양에 관한 설명 중틀린 것은? (3점)1
1 형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동생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사위는 장인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장인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3 가족이나 친족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이나 가정법원의 선임으로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으나 후
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4 미성년후견인은 1명이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014 기말] 5. 현행법상의 가족과 친족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이 된다.
2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동생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없다.
3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3촌 이내의 혈족 중 연장자가 된다.
4 가족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2014 하계] 11. 가족과 친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위와 며느리,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가족이 된다.
2 사위와 며느리는 장인과 장모, 시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에 해당된다.
3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4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3촌 이내의 혈족 중 연장자가후견인이 된다.
[2012 하계] 10. 현행법상 부양과 후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형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동생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사위는 장인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장인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3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4 후견인은 1명이다.


* 가족과 친족사아의 범죄와 가정폭력
1.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범죄
    절도죄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형을 면제
    - 그외의 친족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가능
    - 친족상도례 :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주로 재산범죄에 적용
    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살해, 상해, 학대)죄 : 형을 가중(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할 수 없다.)
2. 가정폭력의 의의와 유형
    의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구성원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포함)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유형
가정구성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미성년자 간음죄 등

3. 가정폭력의 특례
    -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못하게 하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4.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적 보호조치
    - 가정폭력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18세 미만자)에 대한 전학 등의 취학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되,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피해자 본인에게 지급X)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2015 하계] 14.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나에 대하여 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과 친족은 형을 면제받는다.
2 내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하면 일반인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보다 형을 가중받으나 피해자가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전남편의 재물손괴와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4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벌과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대체] 7. 현행법상의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나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나의 물건을 절도하면 형이 면제된다.
2 나와 동거하지 않는 동생이 나의 물건을 절도하면 나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할 수 있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 대한 폭행죄는 부모가 자녀를 폭행한 죄보다 형이 높다.
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나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2014 하계] 12.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처 또는 전남편의 폭행과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자녀 또는 며느리는 부모 또는 시어머니가 폭행을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로 고소할 수 없다.
3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모두 받게 된다.
4 가정폭력피해자는 의료기관의 치료보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
[2013 하계] 11.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동거하는 동생이 나의 물건을 절도하더라도 동생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경우는 존속폭행죄로 폭행죄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한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없다.
4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2012 기말]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말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남편의 재물손괴 2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 3 아내의 남편구타 4 분가한 남동생의 폭행
[2012 하계] 11.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동거하는 동생이 나의 물건을 절도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폭행죄와 협박을 한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은 형벌 대신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하면 치료비용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 가족관계의 신고와 증명

    - 혼인, 협의이혼, 입양, 인지는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출생과 사망,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혼인,이혼X)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혼인, 이혼X)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고 증명목적에 따라 각각 발급된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부모·양부모, 배우자,자녀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다. (형제·자매X)
    -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야 한다.

[2015 하계] 15. [2013 대체] 7.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친권자 지정, 자녀의 성의 변경에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출생과 혼인 및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에 관한 5종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4 여동생과 내가 자매임을 증명하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4 기말] 6. 현행법상의 가정폭력범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도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로 고소될 수 있다.
2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의 5가지의 증명서로 구분된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014 하계] 13.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 혼인과 이혼의 신고는 남편의 본적지에 소재한 시청 또는 구청에서 해야 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에 관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형제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3 하계] 12.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출생, 혼인과 이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2 출생, 혼인과 이혼, 입양, 사망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입양에 관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4 자매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2 하계] 12.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을 대신해서 실시되고 있다.

2 출생, 혼인과 사망의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4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3종의 증명서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발급된다.

[2012 기말] 9. 가족관계의 신고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혼인과 인지의 신고는 구청.시.읍.면에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에 해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된다.

3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여동생이 기재되어 있다.

4 나의 기본증명서에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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