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 가족과 친족의 범위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의붓아버지, 계모,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형제자매(시동생, 처제 등) 친족 - 배우자, 혈족과 인척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 :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姻戚) :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형수,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시동생,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 -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