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약과 기출
* 부모와 친생자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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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 남편 또는 아내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법원에 친생자가 아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친생부인(親⽣否認)의 소(訴)를 2년 내에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
[2015 하계] 7. 부모와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이다.
2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3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014 하계] 6.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아내는 친생부인의 소를 남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법률 관계
- 부모가 혼인신고 전에 자녀를 출생하고 그후 법률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무런 절차없이 혼인중의 출생자(친생자)로 인정된다(준정(準正)).
-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외의 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認知)의 신고를 행정관청에 하면, 혼인외의 자는 출생한 날부터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 또는 생모는 인지청구의 소(신고X)를 생부가 생존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할 때에 아내와 생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아내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면 아내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015 하계] 8. [2014 하계] 7. 부모와 혼인외의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려면 생모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해야 한다.
2 부모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 외의 자와 그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의 성(姓)이 생부의 성(姓)으로 변경된다.
[2014 기말] 4. 현행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한다.
2 혼인외의 자는 생부가 인지의 신고를 행정관청에 하면, 신고한 날부터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3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그 부모의 동의와 본인승낙,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친양자는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가지고 친부모와는 법률상 단절된다.
[2013 기말] 3.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남편이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 19세 미만자는 친양자가 될 수 있고,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 친자관계가 소멸된다.
3 시집간 딸이라도 부모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4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1순위의 재산상속인이고,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는 2순위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2013 기말] 4. 혼인외의 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생부가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한 날부터 혼인외의 자녀는 생부의 친자가 된다.
2 생부가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는 생부의 성에 따라 성(姓)이 자동변경된다.
3 혼인외의 자의 친권자는 생부로 자동변경된다.
4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외의 자 또는 생모는 인지청구의 소를 생부가 생존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2013 대체] 4.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되며, 생부가 사망하면 인지청구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3 혼인이 무효가 되면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4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2013 하계] 7.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점)
1 사실혼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2 남편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자기 자녀가 아니라 고 부인하려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생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의 효력이 생긴다.
4 양부모와 양자는 입양을 신고한 날부터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2012 기말] 5. [2012 하계] 6.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
1 남편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2 생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인지의 신고를 하면 그 날부터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3 일반입양의 신고를 한 날부터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와 친자관계를 유지한다.
4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종료된다.
1.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미혼자도 가능)
2. 성년·미성년 모두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음이 원칙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3. 일반 입양
- 배우자의 동의, 양자의 부모 동의와 입양승낙,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고 입양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양자는 양부모, 친부모와 모두 친자관계를 가진다.
4. 친양자 입양
-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 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재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친양자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그 친생부모 동의와 입양승낙,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 친양자는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가지고 친부모와는 법률상 단절된다.
[2015 하계] 9. 양자와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양자와 친양자의 입양은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양자는 성년자도 될 수 있는데 친양자는 입양 당시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3 양자와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4 양자와 친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가진다.
[2014 대체] 4. 현행법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아내 또는 남편이 제기해야 한다.
2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생부의 혼인외의 자가 되어 생부가 인지해야 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3 친양자로 될 사람의 연령은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4 양자는 양부모, 친부모와 모두 친자관계를 가진다.
[2014 하계] 8. 양자와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혼자는 양친이 될 수 없다.
2 친양자로 될 사람의 연령은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양자와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4 양자는 친양자와 달리 친아버지, 양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모두 가진다.
1. 자녀는 특별한 경우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부가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것에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어머니를 알게 된 경우
2.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혼인외의 자 혼인외의 자의 성은 인지되기 전에는 생모의 성에 따르고 인지된 경우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생부의 성으로 변경되거나 종 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양자일반입양을 하면 양자의 성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으나, 친양자 입양과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하면, 변경된다.
- 친생자의 친권자는 부모이며,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 양부모는 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 부부가 협의이혼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친권자는 부부 또는 생부와 생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한다.
- 재판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한다.
- 친권행사와 지정의 기준 : 미성년자의 복리의 최우선적 고려 2. 양육권
-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 협의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관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심판으로 결정한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면접 교섭권 -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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