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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요약과 기출
*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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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
- 혼인의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
- 호주제는 ① 양성평등원칙에 위반하고, ② 개인의 존엄성에 위반하며, ③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에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
- 동성동본금혼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리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내지13) |
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
④ 대법원은 종중이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2005년에 내렸다. ④ |
[2014 대체] 1. 혼인과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의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② 종중에 대해서는 헌법 이 정한 가족에 관한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헌법 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
④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
[2014 하계]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중시한다. |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③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④ 종중은 관습상의 조직이므로 가족에 관한 법적 규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
[2013 대체] 1. [2013 하계] 1.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특성과 기본방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헌법 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
②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③ 종중과 같은 관습에 따른 임의 조직은 자율성이 존중되고 평등의 법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
[2012 기말] 1. [2012 하계] 1. 가정생활에 관한 법과 판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헌법 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
④ 대법원은 종중 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과 관습에 따른 것이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④ |
* 혼인의 성립요건 | |
1. 실질적 요건 | |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
-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혼인적령) 이상일 것 | |
- 법이 금지하는 혼인(근친혼)이 아닐 것 | |
관계 | 근친혼의 범위 |
혈족 | 8촌 이내의 혈족(⾎族)사이의 혼인 |
인척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형수, 형부, 사위, 며느리, 계부 등),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姻戚)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입양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 배우자 있는 사람의 중혼(重婚)이 아닐 것 | |
- 19세미만자(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
2. 형식적 요건(절차) | |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법률혼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
- 혼인의 요건을 갖추고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 되어 상속권을 갖지 못하고, 그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 |
- 혼인신고의 장소 :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행정관청 |
[2015 하계] 2. 혼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하는 법률혼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당사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인이 아니어야 한다. |
③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 등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
④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
[2014 하계] 2. 25세의 남성 A와 19세의 여성 B의 혼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A와 B는 양쪽 부모가 작성한 혼인 동의서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다. |
② A와 B는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의 부부가 된다. |
③ A와 B가 혼인하면 B는 민법 상 성년으로 간주된다. |
④ A와 B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사이이면 혼인하지 못한다. ② |
[2013 기말] 2. 혼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② 19세 미만자는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 |
③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취소될 수 있으나, 혼인 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되지 못한다. |
④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상속권과 간통 고소권은 가진다. ④ |
[2013 하계] 2. 현행 민법 상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남성과 남성사이의 혼인 |
② 혼인당사자가 만17세인 경우 |
③ 혼인당사자 중 여성이 이혼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④ 혼인당사자가 형부와 처제였던 경우 |
[2013 하계] 2. 혼인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신고는 법률혼의 성립요건이다. |
②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한다.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편이 간통을 해도 고소하지 못한다. |
④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③ |
[2012 기말] 2. [2012 하계] 2. 25세인 남녀가 혼인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가 아닌 것은? |
①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
② 8촌 이내의 혈족사이 등 근친혼이 아닐 것 |
③ 중혼(重婚)이 아닐 것 |
④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① |
[2012 대체] 2. 현행법상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성(異性) 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
②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오빠의 처의 오빠와 여동생의 남편의 여동생(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은 혼인할 수 없다. |
②
*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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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요건 |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협의이혼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 등의 경우 =>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할 것 |
-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2. 형식적 요건(절차) :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전에 일방이 이혼의사를 취소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무효) |
[2015 하계] 3. [2014 하계] 3. [2013 하계]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거쳐야 할 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부부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1
[2014 기말] 2. 현행법상의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은 1개월이다.
2 협의이혼의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해야 한다.
3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이혼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4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청구기간은 이혼성립 후 2년 이내이다.
2
[2013 대체] 2. 혼인과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아닌 것은?
1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협의이혼은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은 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성립된다.
4 재판이혼은 판사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성립된다.
2
[2012 기말] 3. 7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 중 틀린 것은?
1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안내와 상담을 받을 것
2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3 자녀의 친권과 양육,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
4 판사의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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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법원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부부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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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말] 2. 현행법상의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은 1개월이다.
2 협의이혼의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해야 한다.
3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이혼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4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청구기간은 이혼성립 후 2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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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체] 2. 혼인과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아닌 것은?
1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검사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협의이혼은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서를 받은 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성립된다.
4 재판이혼은 판사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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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말] 3. 7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 중 틀린 것은?
1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안내와 상담을 받을 것
2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3 자녀의 친권과 양육,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
4 판사의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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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파탄주의)
2. 형식적 요건(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이혼신고는 재판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 cf) 협의이혼)
3.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1. 실질적 요건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파탄주의)
2. 형식적 요건(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調停)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것(조정전치주의)
-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이혼신고는 재판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님 cf) 협의이혼)
3.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2015 하계] 4. 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3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조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재판이혼의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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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체] 2. 현행법상의 혼인과 이혼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혼인과 협의이혼, 재판이혼은 모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과 직계인척 사이의 혼인은 무효가 된다.
3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4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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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계] 4. 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1년 이상 가출하면 재판이혼사유가 된다.
3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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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계] 5. 재판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유책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2012 대체] 2. 재판이혼이 성립하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1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3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3
[2012 하계] 3. 이혼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6세 된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고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성립된다.
3 배우자가 1년간 가출한 경우 자동이혼된다.
4 재판이혼을 하려면 조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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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의 지위,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한다.
-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2015 하계] 5.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2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민법 상 성년으로 간주되고 이혼하면 성년의제는 해소된다.
3 혼인하면 배우자는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이 생기고 이혼하면 이러한 권리.의무는 해소된다.
4 혼인하면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면 그 권리를 공동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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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기말] 4. 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보고, 이혼하면 성년의제가 없어진다.
2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3 혼인하면 부부는 상호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이혼하면 그 대리권은 해소된다.
4 혼인하면 동거.부양.정조의 의무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그 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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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계] 4.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보고 이혼하면 성년의제가 없어진다.
2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3 혼인하면 부부는 상호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이혼하면 그 대리권은 해소된다.
4 사실혼 부부는 상호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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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
1. 이혼하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된다.
2.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한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시효: 이혼일로부터 3년)
3. 부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 재산분할의 실시여부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조정을 거쳐 결정 (시효 : 이혼한일로부터 2년)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공유재산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는 당연히 포함된다.
2 부부의 특유재산과 명의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재산증식이나 형성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3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권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60세가 된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4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후불 임금’적 성격이 포함되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2014.7.16. 대법원 선고)
[2015 하계] 6.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2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과 부부의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가질 수 없다.
4 혼인하면 부부의 일상가사연대채무로 인해 처가 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이혼하면 그 채무는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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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말] 1. 현행법상의 혼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만 19세미만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할 수 있다.
2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취소될 수 있으나, 혼인 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되지 못한다.
3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과 간통 고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4 혼인 후 부부가 각자 근로 또는 사업,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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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체] 3. 현행법상의 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인척관계는 해소된다.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 상 성년자로 보고, 이혼하면 성년의제는 해소된다.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가진다.
4 혼인성립 전에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의 재산관계는 법정 부부별산제에 따라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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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계] 5. 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혼인하면 배우자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생긴다.
2 혼인하면 부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혼인 전후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이 된다.
3 이혼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4 이혼하면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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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말] 2. 이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2 재판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에게만 할 수 있다.
4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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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체] 3. 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
2 혼인하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과 연대채무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해소된다.
3 혼인 후 배우자가 근로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이 되고 이혼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이혼한 후 전남편의 4촌 동생과 재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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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계] 6. 혼인과 이혼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혼인하면 부부는 일상가사연대채무를 가지므로 처가 친정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2 혼인하면 배우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해소된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가진다.
4 시어머니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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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체] 3.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2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3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며, 시효는 3년이다.
4 재산분할청구권은 시효는 2년인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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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체] 4. 부부법정재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산 집은 남편의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남편 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3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한다.
4 명의재산과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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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계] 5. 혼인과 이혼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혼인하면 혼인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부는 부부별산제를 적용받는다.
2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3 혼인하면 부부사이에 일상가사연대채무가 발생하므로 처가 친정오빠의 사업을 돕느라 돈을 빌린 경우에 남편은 처의 채무를
은행에 갚아야 한다.
4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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