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4강] 재산상속 요약과 기출
* 재산상속의 개시와 범위
-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에게 유언 또는 법이 정한바에 따라 무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사망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으로 본다.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무형의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채무(소극적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2014 대체] 8. 현행법상의 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형, 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2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한다.
3 상속은 사망신고로 개시된다.
4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2014 하계] 14. 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속은 피상속인의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에 개시한다.
2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장례식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4 유언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컴퓨터로 작성된 상속에 관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다.
[2013 하계] 13. 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속은 사망의 신고로 개시한다.
2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ᆞ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3 컴퓨터로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2012 하계] 13. 재산상속의 개시와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속은 사망의 신고로 개시한다.
2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의 유.무형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한다.
3 컴퓨터로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
-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한다.
-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自筆)로 유언의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를 컴퓨터에 보관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
1.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제1순위), 직계존속(제2순위), 형제자매(제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이 된다.
-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예 : 1순위의 직계비속 중 자녀, 손자녀가 있으면자녀를 선순위로 한다).
- 친등(親等)이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예 : 1순위의 직계비속 중 자녀에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2.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한다. 이에 따라 사위, 며느리는 인척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딸이나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뿐 아니라 동시에 사망한 경우
[2014 기말] 7. 현행법상의 재산상속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장례비용을 포함하여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2 상속에 관한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
3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
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013 기말] 8. 피상속인에게 어머니, 처, 큰아들과 큰며느리 및 손자, 사망한 작은 아들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작은 며느리)
와 딸(손녀)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 처, 큰아들, 작은 며느리, 손녀 2 처, 큰아들, 손자 3 어머니, 처, 큰아들, 손자 4 유족 모두
[2013 하계] 14.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1 피상속인의 양자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 피상속인의 사위 4 피상속인의 4촌 조카
* 법정상속분과 상속분의 조정
1.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991년 시행).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2. 상속분의 조정
- 기여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
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원래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때에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014 대체] 9. 현행법상의 법정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피상 속인의 재산은 1순위자인 처가 전부 상속받는다.
2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제1순위), 직계존속(제2순위), 형제자매(제3순위)로 제한된다.
3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상속은 아들과 손자가 모두 받는다.
4 자녀의 상속분은 혼인여부와 성별에 관계없이 균분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한다.
[2013 기말] 7. 재산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컴퓨터에 저장된 상속에 관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2 상속재산에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법정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피상속인(F)의 아들이 F의 가게를 도우며 살았고 F의 딸은 F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1억원의 상속재산 중 딸은 5
천만원을 상속받는다.
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13 대체] 8. 재산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병실을 지키던 유일한 사람인 간병인에게 사망 직전 말로 한 상속에 관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2 자녀는 혼인 및 장남 여부와 성별에 관계없이 균분상속하며,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3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1순위자인 처가 전부 상속받는다.
[2013 하계] 17. 피상속인 I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I는 생전에 아들 J와 같이 살며 J의 돌봄을 받았다. I의 딸 K
는 혼인할 때 I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J와 K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J, K가 상속받는 금액은 같다.
2 J, K가 협의하여 J의 기여분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3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은 1억3천만원으로 산정한다.
4 K는 특별수익자에 해당되므로 3,500만원을 상속받는다.
[2012 하계] 14. 법정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이다.
2 시집간 딸의 상속분은 형제자매의 2분의 1이다.
3 사위는 상속권이 없으나 처가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처를 대신하여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4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그 아들인 손자, 어머니가 유족으로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로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다.
*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1.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를 한 후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를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2.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2013 하계] 19. 피상속인 Q가 1억원의 전세금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 R과 아들 S가 할 수 있는 조
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R과 S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R과 S는 상속을 받고 Q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3 S만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과 채무는 R에게 귀속된다.
4 S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고 전세금에 관하여 상속받은 4천만원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 상속인의 유류분
1.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상속, 유증 또는 증여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고 생활 곤궁을 막기 위해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류분의 액과 청구권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의 권리자가 아님)
3. 유류분의 청구방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될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 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한다.)
-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4.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015 하계] 21. 현행법상 상속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 모든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4 기말] 9. 현행법상의 상속인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2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다.
3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4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014 하계] 19.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든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3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를 할 수 있다.
4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
를 할 수 있다.
[2013 하계] 18. 피상속인 L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신
의 재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은 아들 M이 가지고, 아내 N과 딸 O에게는 각각 5천만원씩을 가지도록 하였다. 유류분에 관한 설
명 중 틀린 것은?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L의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하여 모든 법정상속인이 가지고 법이 정한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았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
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3 N은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 1.5 / 3.5 = 1억5천만원)의 1/2(7천5백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므로 M에게 부족분 2천5백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O는 법정상속분(3억 5천만원× 1 / 3.5 = 1억원)의 1/2(5천만원)의 유류분을 가지는데 L의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
므로 유류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012 하계] 15. 상속분의 조정과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딸에게 3천만원을 생전에 증여한 피상속인이 노후에 오랫동안 아들의 돌봄을 받다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아들은 6,500만원, 딸은 3,5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2 법정상속인은 모두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4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상속 관련 종합 CASE 문제]
※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6∼19번)에 답하시오.
A는 유언이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1억 원의 정기예금 그리고 부채로는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함께 살고 있던 사촌동생 M이 모였다.
[2015 하계] 16.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 5억 원 2 4억 8천만 원 3 4억 5천만 원 4 4억 3천만 원
[2015 하계] 17. A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1 며느리 D와 I, 사위 G 2 시집간 딸 F, 여동생 L, 사촌동생 M 3 손녀 J 4 여동생 L, 사촌동생 M
[2015 하계] 18.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어머니 K 2 먼저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3 장손 E 4 여동생 L, 사촌동생 M
[2015 하계] 19. B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3억 원 2 2억 5천만 원 3 1억 5천만 원 4 1억 원
[2015 하계] 20. O와 P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아버지 N은 1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N의 아들 O는 N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N의 가게를 도왔다.
- N의 딸 P는 혼인할 때 N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1 균분상속제이므로 O와 P는 동일한 금액(5천만 원씩)을 상속받는다.
2 O는 자신의 기여분을 P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여 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금
액을 받을 수 있다.
3 P와 같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증여액을 더하여 1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한다.
4 P는 실제 3천 5백만 원을 상속받는다.
[2014 기말] 8. A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인데 A의 유족으로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종손 E, 시집간 딸 F와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죽은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가 있다. 이 사례의 법정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D와 G, I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E는 C의 후순위자인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받지 못한다.
2 B의 상속분은 4억 5천만원 × 1.5 / 4.5 = 1억 5천만원이다.
3 C와 D의 상속분은 4억 5천만원 × 1 / 4.5 = 1억원씩이다.
4 I와 G는 H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여 5천만원씩을 상속받는다.
※ (15∼16)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A에게는 아내 B와 큰 아들 C와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와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의 아내 H와 딸 I, 어머니 J가 있다.
- A의 상속재산은 4천 5백만원이다.
[2014 하계] 15.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B, C, E, F, I 2 B, C, F, H, I 3 B, C, E, F, J 4 B, C, F
[2014 하계] 16. B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1 3,000만원 2 2,500만원 3 1,500만원 4 1,000만원
※ (17∼18)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 아버지 A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A의 아들 B는 A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A의 가게를 도왔다.
- A의 딸 C는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2014 하계] 17. B와 C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B와 C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는다.
2 B의 기여분은 C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3 B는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 중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특별수익자 C의 상속재산은 증여액을 더하여 1억 3천만원으로 산정한다.
[2014 하계] 18. C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1 6천 5백만원
2 5천만원
3 3천 5백만원
담당 발제자 : junha@kacei.or.kr
4 3천만원
[2013 대체] 9. A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지만 3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A
의 저작권료는 5천만원,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각 1천만원씩이 소요되었다.
A에게는 처와 큰아들, 작은 아들, 딸이 있다. 처가 상속받을 돈은 얼마인가?
1 7천 5백만원
2 1억원
3 1억 5천만원
4 2억원
※ (15∼16)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A의 상속재산은 5천만원인데 장례비 등 상속비용은 5백만원 소요되었다.
A의 유족에는 아내 B와 큰 아들 C와 시집간 딸 D,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E의 아내 F와 딸 G, 어머니 H가 있다.
[2013 하계] 15.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B, C, D, F, G, H 2 B, C, D, F, G 3 B, C, D, H
4 B, C, D
[2013 하계] 16. B는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가?
1 3,000만원 2 2,500만원 3 1,500만원 4 1,000만원
※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10∼11번)에 답하시오.
A는 유언 없이 4억5천만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의 유가족에는 배우자(아내 B)와 직계비속(큰 아들 C, 시집간 딸 D),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E의 아내 F와 딸 G가 있다.
[2012 기말] 10.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B, C
2 B, C, D 3 B, C, D, F
4 B, C, D, F, G
[2012 기말] 11. 큰 아들 C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인가?
1 상속재산의 4.5분의 1.5
2 상속재산의 4분의 1
3 B의 상속재산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3억원의 3분의 1
4 B의 상속재산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3억원의 2분의 1
※ 다음 지문에 있는 사례를 읽고 질문(5∼6)에 답하시오.
- A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A의 아들은 A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A의 가게를 도왔다.
- A의 딸은 혼인할 때 A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2012 대체] 5. A의 아들과 딸의 상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들, 딸이 균분상속한다.
2 아들의 기여분을 여동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3 딸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된다.
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1억3천만 원이 된다.
[2012 대체] 6. A의 딸은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1 6천5백만 원 2 5천만 원
3 3천5백만 원 4 3천만 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