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용어정리
1. 혼인적령(婚姻適齡) : 혼인할 수 있는 최저연령(남녀 모두 만18세) 2. 근친혼(近親婚) : 법이 금지하는 친족 사이의 혼인(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3.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직계혈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관계를 말하며, 방계혈족이란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의 관계를 말한다. 4. 인척(姻戚)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혈족의 배우자(형수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
201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