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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 6시간
- 체포 - 48시간
- 구속 - 10일
- 과료 - 2천원 ~5만원 미만
- 벌금 - 5만원 이상
- 구류 - 1일~30일 미만
- 유기징역 - 1개월 ~ 30년 이하 (50년까지 가중 가능)
-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을 말한다.
- 즉결심판 - 20만 이하
- 재판이혼 청구 - 발생한날부터 6개월 안날로 부터 2년
- 재산분할 청구권 - 이혼한 날 2년 이하
- 소액사건 심판 - 2천만원 미만
- 민사1심 항소 - 2주이내
- 형사소송 항소 - 7일
- 헌법소원 - 안날 90일 있는날 1년 이내
- 부당해고 권리구제 - 당한날 3개월 이내
- 차별적처우 권리구제 - 있은 날 6개월
- 노동위원회 불만 항소 -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불만 항소 -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 명예회손 - 안날 3개월
- 상속포기신고 - 안날 3개월
- 상속회복 소 - 안 날 3년
- 협의이혼신고 - 3개월
- 의료사고 조정신청 - 90일 이내조정결정 (30일 추가 가능)
- 친생부인의 소 - 안 날 2년
- 인지청구 -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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