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5강] 바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요약 및 기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와 체불피해자의 보호
1.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과 지도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모든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관한 제1차 수사기관의 기능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거나 진정 가능 => 상담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배정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에 와서 조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심문 가능=>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검사에게 형사처리하도록 입건 송치
2. 체불피해자의 권리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및 조사 =>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 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 사업주가 불응시 검사에게 입건·송치 => 수사 후 형사법원에 기소 (다만, 체불임금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소 X)
- 사업주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채권자들이 사업을 경매처분 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을 때,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못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부한 체불임금확인 서를 가지고 사업주의 재산을 경매처분하는 법원에 체불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요청하여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음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산등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파산한 사업 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임금채 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 =>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체당금 지급신청서 제출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액 이하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ㆍ확인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담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을 입금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근 로자의 임금채권의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요구
-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제출 =>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화해를 권유 => 근로자 대신 소송 또는 가압류를 제기(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
[2015 하계] 34. 현행법상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
응하면 검찰에 입건송치한다.
② 체불임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국내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파산을 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4 대체] 15. 현행법상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체불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게 입건 송치한다.
② 체불임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국내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파산을 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청할 수 있다.
[2014 하계] 35.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의 진정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행정지도에 불응한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송치할 수 있다.
③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실상 도산 확인서를 발부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3 기말] 32.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백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게 입건송치한다.
③ 회사가 경매처분을 당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다.
[2013 하계] 37.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체불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다.
③ 임금수준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체불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법원이 사업주의 파산을 선고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2012 기말] 33.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가 아닌 것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노동위원회
[2012 하계] 47.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이 아닌 것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② 노동위원회 ③ 검찰과 법원 ④ 대한법률구조공단
[2011 기말] 12.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가 아닌 것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
-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직, 비정규직의 차별,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문제 처리 (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령은 할 수 없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자료를 제출
※ 저소득(월 평균 170만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대리인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지정한 공인노 무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당사자를 심문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 정당성 여부와 관련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 심문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
- 심문이 끝난 후 부당해고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정회의를 개최(다수결)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내린다. 즉, 사용자에게 부 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만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도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간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는 초심절차와 동일)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기간 경과시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고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
※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가능
[2015 하계] 35.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②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③ 부당징계에 대한 근로자의 원상회복적 구제명령
④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명령
[2015 하계] 36.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당사자를 심문한다.
②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다수결로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다.
④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14 기말] 33.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가 아닌 것은?
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
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귀명령,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명령
③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명령
④ 근로계약체결 시에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2014 하계] 36. 노동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은?
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령
②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
③ 부당한 전직, 징계, 해고의 구제명령
④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사용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2013 기말] 33.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가 아닌 것은?
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
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정신적․물적 배상명령
③ 부당전직을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귀 명령
④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차별적 처우 :임금,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그 밖에 근 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이용 가능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형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이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하는 근로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에 그 시정을 신청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무료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하여 공인노무 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처리 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유사
[2013 하계] 38.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귀명령을 내린다.
②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2 기말] 35.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의 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것은?
①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근로자 ④ 가내근로자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대상사건
- 인권침해사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 각급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평등권침해의 차별사건 : 법인, 단체, 개인이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 나 이용과 관련하여,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건 => 차별하는 사유는 제한하지 않으며, 여기에 ① 성별, ② 임신 또는 출산, ③ 혼인의 여부와 상태(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④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⑤ 용 모 등 신체조건, ⑥ 성적 지향 등이 포함 (현행법은 그 외 ① 종교, ② 장애, ③ 나이, ④ 사회적 신분, ⑤ 출신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⑥ 출신국가, ⑦ 출신민족, ⑧ 인종, ⑨ 피부 색, 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⑪ 형(刑)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⑫ 학력, ⑬ 병력(病歷)을 예시함)
- 성희롱사건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 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2. 사건처리
-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 침해구제위원회와 차별시정소위원회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하 여 기각결정 또는 권리구제
- 합의의 권고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성차별조정위원회와 인권침해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진정에 대 하여 조정절차를 시작
- 구제조치 등의 권고 : 인권위는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 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권고 => 구제조치 : ① 조사대상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 치,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 항을 포함 =>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
- 고발 : 인권위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 게 그 내용을 고발
- 징계권고 : 인권위는 인권침해 등을 피진정인 또는 그러한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 =>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
-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2015 하계] 37. [2014 기말] 34.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사안은?
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② 학력과 동성애,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③ 성희롱 ④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
을 한 행위
[2015 하계] 3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② 합의권고 ③ 징계와 손해배상의 권고 ④ 시정명령
[2014 기말] 35. 현행법상의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조
사․처리한다.
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을 할 수 있다.
④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상담과 저소득층등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 대리 등의 법률구조 및 무료법률
구조를 하고 있다.
[2014 하계] 37. [2013 하계] 3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①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차별 ② 경찰관과 검사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고소인 조사
③ 일반기업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용인에 대한 폭행
[2014 대체] 14. 현행법상의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으로 고충을 가진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성폭력․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이 된다.
[2014 하계] 38.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가 아닌 것은?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② 인권교육의 수강과 손해배상의 권고 ③ 징계의 권고 ④ 시정명령
[2013 기말] 3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사안은?
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② 은행에서 ‘키 170cm이상’일 것을 은행원의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행위
③ 성희롱
④ 일반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한 행위
[2013 기말] 35.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로 고충을 가진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성폭력․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이 된다.
[2012 기말] 34. [2012 하계] 49. [2011 기말] 13. 학생이 교수로 부터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권
리구제제도가 아닌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검찰 ④ 법원
[2012 대체] 1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심한 체벌행위는 인권침해행위로 권리구제 대상이 된다.
② 사용자의 차별행위는 권리구제 대상이 된다.
③ 인권침해자와 차별행위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차별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012 하계] 4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도관의 재소자에 대한 폭언
② 경찰관과 검사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고소인 조사
③ 일반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폭행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용인에 대한 폭행
-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 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 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2015 하계] 39.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②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③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처분
[2014 하계] 39.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②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③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처분
[2013 하계] 39.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②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③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처분
[2013 하계] 40.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조
사하고 행정지도, 입건송치한다.
② 채권자가 회사를 경매처분할 때 근로자는 법원에 근로감독관이 발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
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회사의 총재산에서 모든 채권과 조세금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③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의 처분, 영업정지처분, 각종 국가시험불합격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와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2012 하계] 50.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을 심판․판정 절차 또는 조정․중재 절차로 처리한다.
③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고충 민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범위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성범죄·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 생 및 파산 · 면책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신청
2. 무료법률구조 대상 (외국인도 가능)
-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 급권자, 5·18민주유공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 원수혜자, 범죄피해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 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보호대상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족관계 미등록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건설근로자,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 농·어업인, 도시영세민 등(생활보장수급자·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다문화가족), 영세담배소매인
-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자), 재기희망 벤처기업 대표자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 등 개인회 생신청대상자, 재도전 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
- 보호대상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시납북자 가족, 예술인
* 법률구조제도
<br>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범위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성범죄·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 생 및 파산 · 면책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신청
<br>2. 무료법률구조 대상 (외국인도 가능)
<br>- 법률보호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 급권자, 5·18민주유공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 원수혜자, 범죄피해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 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보호대상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족관계 미등록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br>-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
<br>-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건설근로자,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br>- 농·어업인, 도시영세민 등(생활보장수급자·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다문화가족), 영세담배소매인
<br>- 소상공인(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자), 재기희망 벤처기업 대표자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 등 개인회 생신청대상자, 재도전 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
<br>-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대상자,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
<br>- 보호대상아동,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시납북자 가족,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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