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할법률 - [제13강] 범죄와 형벌 요약 및 기출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2014 기말] 28.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며 책임(비난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된다.
②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③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승낙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④ 만 16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2012 기말] 29. 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 ④ 조각사유
[2011 기말] 30. 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형법의 범죄규정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법질서 전체의 원리와 어긋나야 한다.
③ 개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어야 한다. ④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되고,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이상 5만원 미만이다.
-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행해지고 특별 한 사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되며, 1년부터 5년까 지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구속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 가석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고, 가석방 후 남은 형기(무기 에 있어서는 10년)가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 한 것으로 본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사기나 절도를 하여도 형을 면제하고, 그외의 친족은 피해 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가능 자녀와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없다.
[2014 기말] 29. 현행법상 형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되고,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②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③ 자녀와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다.
④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가해자가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2014 기말] 30. 현행법상의 형벌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행해지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행유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되며, 1년부터 5년까지의 집
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③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구속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④ 가석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고, 가석방 후 남은 형기(무기에 있어서
는 10년)가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2013 기말] 25. 형사사건에 관한 용어의 풀이가 틀린 것은?
① 용의자 -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② 미란다원칙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신문하기에 앞서,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
③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
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④ 과료 - 질서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
[2013 기말] 27. 형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된다.
②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③ 집행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④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상실한다.
[2012 기말] 30. 벌금,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처벌 중에 금전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되므로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③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④ 경범죄도 범죄이므로 범칙금납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도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2012 하계] 42.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칙금은 질서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부과된다.
②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 5만원 이상의 액수로 부과되고, 과료는 그 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③ 유기징역(금고)의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50년까지 가중 가능)이고, 구류의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④ 과태료는 법률소관부처의 장이 부과하며 형벌의 집행은 법무부가 한다.
12강 - [2012 하계] 43.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증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여 처리한다.
③ 형사재판과 약식명령은 검사가 기소하여야 이루어진다.
④ 집행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된다.
[2011 기말] 32. 형벌의 종류 중 자유형에 속하는 것은?
① 사형 ② 금고 ③ 벌금 ④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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