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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3

생활법률 - [제8감] 사회보장제도 요점 및 기출 생활법률 - [제8감] 사회보장제도 요점 및 기출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체계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한다. (시행주체는 국가(지자체X)이며,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 2016. 7. 9.
생활법률 -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요약 및 기출 생활법률 -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요약 및 기출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2011년 7월부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노조금지제도가 폐지되었다. -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초·중·고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파업은 할 수 없다. [2015􀀁 하계].. 2016. 7. 9.
생활법률 -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요점과 기출 생활법률 -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요점과 기출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 다.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0.. 2016. 7. 9.
생활법률 -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생활법률 -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노동관계법)의 특성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 -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라는 인간관을 기초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 2. 취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법(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 -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다. - 근로자가 근로권을 보장받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기준을 정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등의 유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단결권, .. 2016. 7. 9.
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생활법률 -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요약과 기출 * 가족과 친족의 범위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의붓아버지, 계모,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형제자매(시동생, 처제 등) 친족 - 배우자, 혈족과 인척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 :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姻戚) :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형수,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시동생,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 -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2016. 7. 7.
생활법률 -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약과 기출 생활법률 -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약과 기출 * 부모와 친생자의 관계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 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그 자녀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남편 또는 아내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법원에 친생자가 아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친생부인(親⽣否認)의 소(訴)를 2년 내에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2015 하계] 7. 부모와 친생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 201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