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종료1 생활법률 -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요점과 기출 생활법률 -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요점과 기출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 다.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20.. 2016.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