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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3-2]/생 활 법 률

생활법률 - 용어정리

by boolean 201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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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적령(婚姻適齡) :  혼인할 수 있는 최저연령(남녀 모두 만18세)

   2. 근친혼(近親婚) : 법이 금지하는 친족 사이의 혼인(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3. 혈족(血族) :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직계혈족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관계를 말하며, 방계혈족이란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의 관계를 말한다.    

   4. 인척(姻戚) :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혈족의 배우자(형수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를 말하며, 이혼하거나 혼인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해소된다.  

   5. 중혼(重婚) : 배우자 있는 사람의 혼인  

   6. 성년의제(成年擬制) : 미성년자(만19세미만자)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하는 제도

   7.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을 받도록 선고받은 19세 이상자

   8. 법률혼(法律婚) :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적령의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합의가 있을 것,  중혼과 근친혼이 아닐 것,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한 혼인

   9. 사실혼(事實婚) :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혼인. 사실혼 부부는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자녀는 혼인외의 자(子)가 된다.

 

   10. 일상가사연대채무(日常家事連帶債務) : 혼인 후 가족의 의식주 등과 같이 일상의 가사를 위하여 배우자가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가 가지는 연대책임    

   11.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 혼인당사자가 혼인하기 전에 재산관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

   12.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부부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어 재산을 처분하려면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이혼숙려기간(離婚熟廬期間) :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판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에 관해 신중히 숙고해야 하는 기간.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는  3개월, 그외의 경우는  1개월이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4. 조정(調停) : 재판이혼에 있어서 재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절차.

   15. 위자료청구권(慰藉料請求權) :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6. 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 :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혼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부의 권리.

   17. 친생자(親生子) : 법률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18.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한 날부터 2백 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편 또는 아내가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고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19. 혼인외(婚姻外)의 자(子) :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부부 중 일방과 제3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부부의 혼인이 무효인 때와 사실혼 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

   20. 인지(認知) :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외의 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행위. 인지하면 혼인외의 자는 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21. 양자(養子) :  입양으로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게 되나,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도 유지하는 자녀. 양자는 양부모, 친부모에 대하여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가진다. 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가지나 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22. 친양자(親養子) : 입양으로 친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맺게 되는 양자. 양부의 성(姓)에 따라 성(姓)이 변경된다.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부부는 미성년자(19세 미만자)를 입양승낙, 친부모의 동의를 얻고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재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23. 친권(親權) :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할 부모의 권리의무  

 

   24.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

   25. 가족(家族)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26. 친족(親族) : 배우자, 혈족 및 인척.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

   27.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 :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친족(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8. 후견인(後見人) : 친권자가 없거나 있어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돌보고 그의 법률행위를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29. 친족상도례(親族上盜例) :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고 그외의 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형법」상의 특례  

  30. 가정폭력범죄(家庭暴力犯罪) : 가정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에 대하여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성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31. 가정보호사건(家庭保護事件) :  가정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의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으로 처리하는 사건

  32. 가족관계등록부(家族關係登錄簿) : 2008년부터 호적 대신에 국민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국가의 공문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록사항의 내용에 따라 5종의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고 증명목적에 따라 각각 발급된다.

  33. 재산상속(財産相續) :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에게 유언 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34. 법정상속인(法定相續人) :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친족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와 범위로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1순위), 직계존속(2순위), 형제자매(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4순위)).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5.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배우자와 직계비속)

  36.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상속재산 중에서 법정상속인이 가지는 몫.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7. 기여자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특별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38.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증여 또는 유증의 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9. 유류분청구권(遺留分請求權) : 4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한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부족분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상속, 유증 또는 증여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0. 노동법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며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들의 총체

 41. 노사자치규범(勞使自治規範) : 사업장내에서 근로관계를 자치적으로 규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판단자료가 되는 규범(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42. 노동기본권 : 노동(근로)권과 노동(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4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44.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45.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46.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47.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實)근로시간

 48. 휴게(休憩) :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작업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49. 법정기준근로시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50. 연장근로 :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로 중 야간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51. 고용차별 :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52.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3. 해고(解雇)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해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54. 퇴직급여 : 퇴직금(근로관계의 종료 시 지급되는 일시금)과 퇴직연금(퇴직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품)

  55. 노동조합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56. 노사협의회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57.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8.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59.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60.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1. 계약(契約) : 사법(私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2.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행위

3. 불법행위(不法行爲)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고의(故意)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법한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5. 과실(過失) : 타인에게 위법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주의로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6. 책임능력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어떤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

7.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고 변상하는 행위  

8. 소비대차(消費貸借) :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9. 변제(辨濟) :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10. 보증(保證) : 소비대차 등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권의 확보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보충적으로 담보하게 하는 제도

11. 연대보증(連帶保證) :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계약

12. 공탁(供託) :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행위

13. 임대차(賃貸借) :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14.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對抗力) :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

15. 부동산 실명 제도(不動産實名制度) :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

16. 명의신탁(名義信託) :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행위

17. 소멸시효(消滅時效) :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예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이자·      부양료·급료(임금)·사용료 등 : 3년)

18. 제척기간(제척기간) :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예 : 위자료청구권 3년, 재산분할      청구권 2년)

 

 

19. 고소(告訴))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0. 고발(告發) :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       하는 의사표시

21. 입건(立件) :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발생사실을 인식하여 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행위

22. 용의자(容疑者) : 입건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의심하여 내사 중인 사람

23. 피의자(被疑者) : 입건된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4. 피고인(被告人) :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

25. 체포(逮捕) :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에 잡아 두는 행위

26. 구속(拘束) :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따라 체포에 비해 장기간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금하는 행위  

27.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영장실질심사)

28. 기소(起訴)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공소의 제기)

29. 공소시효(公訴時效) :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권이 소멸되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게 되는 제도

30. 미란다원칙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하기에 앞서,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3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성문법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

32. 친고죄(親告罪) :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공소)할 수 있는 범죄

 

33. 반의사불벌죄(反意思佛罰罪) :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34. 사기죄(詐欺罪) :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35.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6. 무고죄(誣告罪)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7. 배임죄(背任罪)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

38. 기소유예(起訴猶豫) :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건의 정상을 참작해서 불기소하는 처분

39. 기소중지(起訴中止)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 피의자에 관한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간처분으로 행하는 불기소처분

40. 집행유예(執行猶豫)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하여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        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41. 선고유예(宣告猶豫)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42. 즉결심판(卽決審判) :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는 제도

43. 벌금(罰金) : 법원이 5만원 이상의 액수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선고하는 형벌

44. 과료(科料) : 법원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액수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선고하는 형벌  

45. 징역형(懲役刑) : 교도소에 수감하는 동안 강제노역을 하는 자유형(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고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징역)

46. 금고형(禁錮刑) : 교도소에 수감하는 동안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  

 

 

47. 권리구제(權利救濟)제도 :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기관과 절차

48. 법률구조(法律救助)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제도

49. 임금채권보장제도(賃金債權保障制度) :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

50. 가압류(假押留)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      도록 하는 제도

 

 

51. 가처분(假處分)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대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그 대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하기 전에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

52. 소액사건심판제도(少額事件審判制度) :  청구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 주고, 재판을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통 재판보다 신속•간편하게 진행하는 심판  

53. 약식명령(略式命令) : 벌금•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 등의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하여      신속•간편하게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54. 고충민원(苦衷民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와 부작위를 포함      한다)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55. 위헌(違憲)법률심판 :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

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訴願) : 국가권력(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국민이 공권력의 위헌 여부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행위

57.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국민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그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를 청구하는 행위

58.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의 지방소재 하부조직으로서 등 노동사건에 관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하고 임금미지급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 관한 제1차 수사기관의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

59. 노동위원회 : 노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부당징계, 부당전직,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노사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기능을 가지는 전문행정기관  

60.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대외협력의 업무와 인권침해행위•차별      행위•성희롱에 대한 진정접수 또는 직권조사로 시정권고 등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 3부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  

61.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으로 설치된 행정기관

62.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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